최근 삼성전자 해외 사업장 관련 보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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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6월 18일부터 5차례에 걸쳐서 ‘글로벌 삼성, 지속 불가능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삼성전자의 아시아 해외 사업장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세계 72개국에서 31만명의 임직원을 두고 글로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완벽하지 못했거나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잘못은 고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노력해서 보완하겠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지옥’ 같은 환경에서 ‘청년착취’를 일삼는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저지르고 있다는 <한겨레>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기사에 대한 삼성전자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다든가, 저임금으로 기본 생활조차 되지 않는다든가 하는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어떤 고용형태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법정한도를 상회하는 적정 임금을 지급하고, 적법하고 적정한 대우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기사에서는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중인 화학물질에 대한 인지 수준이 낮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현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전 임직원 및 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와 같은 화학물질에 대한 안내서도 빠짐없이 현장에 부착해 놓고 있습니다.

또 기사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인 사업장의 고용인원부터 틀렸습니다. 기사에서 7만명이라고 쓴 인도 노이다 공장 근로자는 9000여명입니다. 3000명이라고 한 베트남 타이응우옌 공장은 6만명입니다.

<한겨레>는 70일 동안 129명을 설문조사해 이를 근거로 전체 근로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소수의 주장을, 대표성을 지닌 사실로 일반화한 것입니다. 3개국 공장에서 일하는 임직원은 10만명이 넘습니다.

또한 국내외 시민단체 활동가 등의 협력에 따라 10명의 전현직 근로자를 심층 인터뷰했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대상 선정에서 객관성과 균형된 시각이 반영됐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한 사업장의 근로환경이 매우 안 좋거나 소득이 현저히 낮다고 보도하려면 해당 국가 또는 경쟁업체 근로자의 평균적인 근로 환경이나 소득 등을 동일선상에서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사에서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겨레> 기사는 삼성전자 아시아 사업장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식에서 벗어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 임직원들에게 크게 호평 받는 복리후생인 통근버스와 기숙사가 착취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통근버스는 ‘출퇴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삼성전자가 퇴근버스 시간을 늦춰 잔업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악랄한 방법’을 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사업장 인근 박닌 주민을 뽑지 않음으로써 기숙사는 ‘주거를 회사에 의존하게 해 회사에 저항할 생각조차 할 수 없게’ 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박닌 사업장 근로자 중 박닌과 인근 출신은 50%가 넘고, 통근버스가 아니라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으로 출근하는 비율 역시 50%가 넘습니다. 또한 퇴근 버스는 각 사업장에서 오후 5시20분 또는 5시25분부터 4차례 운영하고, 자신의 퇴근 시간에 맞춰 골라 탈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운영중인 통근버스와 기숙사 제도를 어떻게 근로자의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16년 8월 사망한 르우티타인 떰 사원의 부검과 관련된 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떰 사원의 사망은 매우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경찰이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서 부검을 진행했다는 주장은 억지스럽습니다.

형사 절차인 부검은 삼성전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부검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베트남 공안이 형사 입건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가족들은 애초 부검에 반대했으나 공안의 설명을 듣고 부검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심근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부검을 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부검은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망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숨기고자 했다면 부검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기사는 또 ‘택트 타임’을 삼성전자가 근로자를 쥐어짜는 소위 ‘노동의 삼성화’ 수단처럼 묘사했는데, 이 역시 기업이나 제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보도입니다.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뜻하는 ‘택트 타임’은 전세계 제조업의 기본입니다. 글로벌 제조업 공장 중에 ‘택트 타임’을 관리하지 않는 업체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기사는 삼성전자 아시아 공장의 ‘택트 타임’이 너무 짧다는 근거로 2013년 브라질 공장에 비해 조립 시간이 짧아졌다는 것을 들었으나, 이는 그 동안 부품의 모듈화와 공정자동화 등으로 조립이 훨씬 간단해졌다는 것을 간과한 주장입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글로벌 사업을 운영해 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사에서 지적한 초과근로 문제라든가 협력사 환경안전 점검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 100%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현지 문화나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과거 일부 해외법인에서 임직원의 노조 활동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었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각국의 법률에 따라 임직원이 선택한 노조에 가입할 권리, 단체 교섭 및 평화적 집회에 참여할 권리를 존중합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노력해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개선하고, 잘못된 관행은 벗어나겠습니다.

또한 전세계 임직원들이 개인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 받으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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