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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아동학대 신고 앱 &#8211; Samsung Newsroom Korea</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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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What's New on Samsung Newsroom</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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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삼성전자, 아동 학대 예방 도우미로 활약]]></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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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19 Nov 2017 11:36:58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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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삼성전자가 보건복지부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대학생과 함께 개발한 `아이지킴콜112’ 앱의 사용자수가 서비스 1년만에 4만명을 돌파하며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신고 활성화에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 ‘아이지킴콜112’는 아동학대에 대한 구별이 모호한 상황에서 누구나 쉽게 학대 징후를 발견하고, 학대 의심 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앱이다. 이 앱은 △아동학대 유형과 징후를 알 수 있는 교육자료 △아동학대 관련 법령 △학대 의심상황에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318807" src="https://img.kr.news.samsung.com/kr/wp-content/uploads/2017/03/%EB%B0%B0%EB%84%88-2.jpg" alt="" width="849" height="30" /><br />
삼성전자가 보건복지부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대학생과 함께 개발한 `아이지킴콜112’ 앱의 사용자수가 서비스 1년만에 4만명을 돌파하며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신고 활성화에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p>
<p>‘아이지킴콜112’는 아동학대에 대한 구별이 모호한 상황에서 누구나 쉽게 학대 징후를 발견하고, 학대 의심 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앱이다.</p>
<p>이 앱은 △아동학대 유형과 징후를 알 수 있는 교육자료 △아동학대 관련 법령 △학대 의심상황에서 학대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익명 문자신고 등의 기능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19일) 서비스를 시작했다.</p>
<p>우리나라 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은 1,000명당 약 2.15명(2016년 기준)에 불과해, 신고율을 높이는 것이 아동학대 해결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발견율이 1,000명당 9.2명에 이른다.</p>
<p>‘아이지킴콜112’는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에 대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해 삼성전자의 비용 지원과 임직원 멘토의 기술 지원으로 완성됐다. 개발 과정에는 아동보호전문가, 경찰관 등 관련 기관의 피드백을 반영했다.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은 시민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삼성전자가 함께 실현하는 공모전이다.</p>
<p>중앙아동보호기관 홍창표 팀장은 “아동학대 사례가 늘고 있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신고 건수가 부족한 것이야 말로 사회적 문제” 라며 “아이지킴콜112는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고마운 앱”이라고 말했다.</p>
<p>삼성전자 사회공헌사무국 박용기 부사장은 “삼성전자 임직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개발한 아동학대 신고 앱을 통해 학대 받는 아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가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p>
<p>한편,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에는 총 1,865개팀 9,325명이 지원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29일 서울 우면동에 위치한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열릴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2px"><img class="aligncenter" src="https://farm5.staticflickr.com/4563/37623859745_a7496e2f82_h.jpg" alt="아동학대 바로알기 / 헷갈리는 아동 학대 정보, 아이지킴콜112로 확인해요 / 알림/정보 / 정의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신체적 정신적 성정, 폭설이나 유기 하여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행위 / 유형,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정의/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사오항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예시1,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ㅡ / 손,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뜨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2,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width="929" height="1600" /><img class="aligncenter" src="https://farm5.staticflickr.com/4560/38454857426_46413b3196_h.jpg" alt="아동학대 신고하기 / 아동학대는 의심만 되어도 아이지킴콜 112로 신고해요/점검/신고/체크리스트/훈육과체벌/신고과정/학대신고/꼭 말해주세요/아동학새 신도시에 다음의 예스를 보고 신고해주세요.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처벌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112전화신고/112문자신고/안녕하세요.112콜센터입니다. 학대로 의심되는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학대의심내용으로 주로 오후 2시에 놀이터에서 엄마에게 매를 맞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아이의 머리와 몸을 손으로 때리고 자주 욕도 하기도해서, 부적절한 훈육이 아닌가 싶어요, 또 얼굴과 발, 다리에 멍자국이 있고 외소하고 영양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네! 그렇다면 목격하신 학대피해 의심 아동의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width="929" height="1600" />▲ 아이지킴콜112 화면 </span></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2px"><img loading="lazy" class="aligncenter" src="https://farm5.staticflickr.com/4569/38454858346_709cb158b3_b.jpg" alt="▲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아이지킴콜112를 사용하고 있다." width="849" height="566"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아이지킴콜112를 사용하고 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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