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ESG] ② 공정거래는 선택? NO! 지속가능 위한 필수 선택지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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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기술 자료를 실제로 유용한 게 맞습니까?”
“납품 계약을 체결할 때, 부당하게 대금을 깎은 건 아니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재판 현장. 원고와 피고의 법리 해석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서로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갑자기 분위기가 엄숙해지며 증인의 발언이 시작된다.

실제 재판을 옮겨놓은 것 같은 이 현장은 지난 달 삼성전자가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정거래 교육 과정 중 모의재판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수·위탁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거래 협력사의 최고경영자(CEO)부터 임원, 실무진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올해 공정거래 확산 특별 교육은 4월 26~28일 3일 동안 진행했다.

해당 교육은 하도급 법의 기초부터 실제 공정거래 법의 위규 사례와 우수 협력회사 사례를 두루 검토하며, 이론과 실습의 총체적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새롭게 개정되는 부분까지 꼼꼼히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무엇보다 공정한 거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체득하는데 교육의 본질이 있다.

▲ 4월 26~28일 3일 간 진행된 22년도 공정거래 확산 특별 교육 현장

삼성전자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실천하는 동반자들의 목소리를 소개하는 ‘함께하는 ESG‘ 시리즈의 두 번째 편은 ‘공정거래’에 대한 이해와 실천에 힘쓰는 삼성전자 협력사 담당자들의 이야기이다.
(☞함께하는 ESG ①편 다시보기 “생명 다한 부품이 돌아갈 곳은 지구, 친환경 책임감 커져”)

▲(왼쪽부터 시계방향) 대덕전자 정희옥 씨, 솔루엠 민병오 씨, 엘오티베큠 유정헌 씨, 원익 IPS 송태정 씨

 

“공정거래 실천하니 매출 증대까지 이어져”

삼성전자의 협력회사 공정거래 교육과정에 참여한 이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후기가 있다. 이는 바로 ‘왜 공정거래를 해야 하는지’, ‘공정거래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었다는 것이다.

㈜원익 IPS에서 준법경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태정 준법경영팀장은 “그동안 ‘공정거래’의 실질적인 중요성을 잘 알지 못 했던 게 사실”이라며 “삼성전자 교육을 들으며 공정거래를 실천하는 것이 일방의 희생이나 양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다”고 전했다. ㈜원익 ISP는 2017년부터 ‘준법경영’을 도입하고 공정거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공정거래 실천은 매출의 증대까지 이어졌고, 협력회사들도 함께 발전하는 것을 몸소 확인할 수 있었다.

송태정 팀장은 “공정거래 교육에 대한 이론적 접근보다, 공정거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임직원들 스스로 자문하며 깨닫는 과정 그 자체가 실질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 변화와 지속적인 실천 노력이 결국 회사와 우리 모두를 더 발전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대덕전자㈜ 경영지원본부의 정희옥 프로젝트 리더(PL, Project Leader)도 교육을 계기로 공정거래의 개념을 되돌아보게 됐다고 말한다. 그는 “막연히 준법이라는 틀에 얽매였던 하도급에 대한 이해를, ‘상생’이라는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게 됐다”며, “과거에는 상호평등 차원의 공정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제는 협력회사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보듬어 주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신 법개정 사항까지 속속들이 전달… 90% 이상 “실제 업무 적용”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공정거래 교육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상생 관련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 대해 교육하며, 최신 법 개정 사항까지 빈틈없이 전파한다. 두 번째는 협력회사의 기술 보호를 위한 가이드 제공하고, 기술 유출을 예방하는 교육이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의 상생협력 지원프로그램을 속속들이 소개하는 일이다. 협력회사를 위한 상생 펀드, 현금결제 지원, 특허 개방 등 각종 상생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솔루엠 구매전략팀에서 일하는 민병오 상생협력파트장은 “기술자료 보존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교육에서 7년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고 시급히 대응할 수 있었다”며, “이처럼 필수적인 실무 지식을 무료로 얻을 수 있어 현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엘오티베큠 경영전략팀 유정헌 대리 역시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관련 이론과 다양한 사례를 자료로 접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르며 책처럼 쉽지도 않다”며, “삼성전자 교육을 들으며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최신 동향과 트렌드를 알기 쉽게 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자체 조사 결과 지난해 2회에 걸쳐 진행한 공정거래 관련 교육의 만족도는 88% 이상, 실제 업무에 활용했다는 비율은 90% 이상에 이르렀다.

 

실제 같은 ‘징벌 배상’ 모의재판, 가장 만족도 높아

특별히 교육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건 바로 ‘재판과 실습’이다. 이론만으로 법리 다툼의 핵심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부와 원고, 피고의 역할을 나누고, 임의 설정한 증인과 증거를 바탕으로 모의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를 주제로 모의재판을 열어 팀별 토의와 결론을 도출하고, 상호 법률의 해석 차이를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전문과정의 ‘징벌배상 모의재판’ 모습

엘오티베큠 유정헌 대리 역시 ‘모의재판’을 가장 인상적인 교육으로 꼽았다. 그는 “참가자들이 서로 역할을 바꿔 입장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실제 법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일과 상황을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원익 IPS 송태정 팀장도 “재판장과 원고, 피고의 역할로 참여해 서로 협의하고 변론을 구성해 주장을 펼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 이슈의 심각성을 절실히 체감하게 됐다. 교육 효과가 높아서, 팀원들에게 적극 참여를 권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교육을 실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협력회사와 상생은 물론 준법을 체질화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중소·중견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신문고, 직통전화, 현장실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 협약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4월 29일 엘오티베큠에서 진행된 공정거래 우수 협력회사 표창

이번 인터뷰에서 엘오티베큠 유정헌 대리는 “공정거래는 상생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서로 간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는 ‘선택’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항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삼성전자는 1차, 2차, 3차 협력회사 간 공정거래 확산이 확고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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