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등이 7월 31일 보도한 ‘알고도 방치한 직업병…’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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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프레시안, 참세상, 오마이뉴스 등이 지난달 31일 게재한 ‘알고도 방치한 직업병, 삼성을 용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 기사는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 드립니다.

 

상식 밖의 일방적 주장을 기초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삼성전자가 ‘아예 화학약품을 안 쓴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억지인데도 아무런 확인 없이 이런 주장을 그대로 옮겨 보도한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실리콘 원판에 화학적, 물리적 변화를 줘서 미세한 회로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는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초적 이해도 없이 되풀이하는 일방적 주장을 최소한의 검증조차 없이 그대로 옮겨 기사화함으로써, 이 기사는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은 물론, 우리 경제의 주요 버팀목 가운데 하나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으로 위험이 이전됐다는 주장과 달리 현재도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이 가동중입니다

기사는 1995년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공정에 쓰이는 EGEs(에틸렌글리콜에테르)의 독성 문제가 대두되자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 생산을 중단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한국 업체들에게 위험을 이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미국 회사들은 1995년 이후에도 미국 내에서 계속 반도체를 생산했습니다. 기사에 위험을 이전한 사례로 제시된 IBM도 2001년과 2002년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추가 설립했으며 최근까지 뉴욕에서 팹을 운영했습니다. 인텔과 마이크론 등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들이 현재도 미국에서 공장을 가동 중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미국 오스틴에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생산공정에서 EGEs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 드립니다.

미국이 1990년대 한국 반도체 업체를 지원한 것은 일본의 메모리 회사들을 견제하려는 목적이었고, IBM이 메모리 반도체를 포기한 것은 일본 및 한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이라는 게 학계와 산업계의 일반적 해석입니다.

 

대형 납품계약 대가로 위험을 이전했다는 것 또한 상식 밖의 주장입니다

기사는 독성물질의 사용을 중단했던 IBM이 1995년 1650억 달러에 달하는 대형 납품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상대가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이 독성물질이 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한국에서 실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IBM과 1650억 달러에 이르는 대형 납품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주장입니다.

1996년 삼성전자의 D램매출이 47억 달러였고, 하이닉스가 21억 달러였습니다. 산술적으로 1650억 달러를 공급하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D램 전량을 24년간 IBM에 납품해야 하는데, 이런 계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사는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기사를 아무 확인 없이 인용했는데, 삼성전자는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에 이 부분에 대해 수정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조정권고안의 보상 원칙과 기준을 기초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삼성전자가 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보상했다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조정권고안에서 제시한 보상의 원칙과 기준을 거의 원안대로 수용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개설된 보상 창구에 160여 명이 신청해 120여 명이 합의를 거쳐 보상을 받았습니다.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오히려 반올림측입니다. 반올림은 2015년 8월 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수정의견을 통해 보상과 관련한 10개 항목의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변경 요청 항목 가운데에는 매년 삼성전자 순이익의 0.05%를 내놓으라는 요구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순이익의 0.05%는 110억 원을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수정의견은 또 아무런 과학적∙의학적 근거 제시 없이 보상 대상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제보했으면 무조건 보상 대상이 돼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도 권고안의 보상 원칙과 기준을 기초로 마련된 보상안에 따라 보상 접수를 받는 등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보상 기준에 부합하면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 가운데 연락처가 파악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직접 연락을 드려 보상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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