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가격을 부풀린 적이 없습니다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삼성전자가 이동통신회사(이하 ‘이통사’)와 협력해 출고가격을 부풀린 정황이 드러났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 국감 자료는 ‘삼성전자 내부 문건’이라는 문서를 인용하며 제조사와 이통사가 조직적으로 담합해 출고 가격을 부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업계에서 통용되는 개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전혀 다른 일반적 용어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명백한 오해입니다.
‘소비자 가격’은 일반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살 수 있는 가격을 의미하지만, 이 문건에서 ‘소비자 가격’은 ‘이통사가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출고 가격에서 이통사가 운영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 문건은 소비자가 24개월 약정으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최대 보조금을 적용 받을 경우, 제품 구입 최소 금액을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에서 각 단계별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국감 자료는 ‘소비자 가격’이 제조사의 공급가에 대리점 마진이 추가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네트(net)가격’이 공장에서 출고될 당시 가격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과거 대리점에서 ‘공짜폰’으로 살 수 있었던 제품의 소비자 가격은 ‘0원’으로 표기될 것이고, 대리점 마진을 감안할 경우 네트가격은 마이너스로 표기될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0원 혹은 마이너스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따라서 네트가격이 ‘통상 공장에서 출고될 당시 가격’이라는 설명은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결국 네트가격은 가격 시뮬레이션을 위해 사용되는 업계의 용어일 뿐 제품 공급가와는 무관합니다.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출고가격은 재료비, 생산비, 개발비 등을 고려하고 국가별, 통신사별 다양한 조건과 상황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이며, 월 통신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전화 사업 특성상 보조금이 적용되면서 실제 소비자 구매가격에 변화가 생기는 구조임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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