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가 보도한 「삼성, 10여년간 정부 상대 4조원 부당 이익」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이슈와 팩트]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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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가 보도한「삼성, 10여년간 정부 상대 4조원 부당 이익」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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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데일리는 9월4일, 삼성전자가 조달청의 납품가를 조작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3조원 이상의 매출과 4조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보도했으나,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조달 관련 매출은 6조6,468억원(부가세 포함)이었습니다.(9월12일 조달청 발표자료 기준)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최저가 입찰로 2조2,252억원을 납품했고, 다수공급자계약(MAS)이 적용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조달 매출액은 4조4,216억원이었습니다.

연평균 매출액(5,113억원)의 56.7%(2,900억원)가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조달청 계약가격 책정 및 관리구조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조달청이 9월12일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4조원 이상의 불법적 이익을 취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② 삼성전자가 일반 유통업체에 공급가의 30%에 해당하는 장려금, 에누리 등을 제공하는 반면 조달청 제출 가격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시중보다 30% 높게 가격을 매겼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조달청 규정에 따라 가격을 등록하고 있으며, 조달가격 등록을 위해 제출하는 가격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에는 사전 에누리가 반영된 가격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유통업체에 제공하는 장려금은 일시적으로 특정 모델, 조건에 따라, 판매 확대, 재고 소진, 진열 촉진 등의 마케팅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판매 부대비용으로, 약속된 마케팅 활동 이행여부에 따라 사후 지급하는 것인 만큼 조달 등록가에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장려금은 유통 공급가와 무관하며, 삼성전자는 유통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1의2호 「법인세법은 장려금을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수당과 같은 판매 부대비용」으로 규정

※부가가치세법 29조 6항  「장려금은 제품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

조달청이 9월4일 발표한 해명자료에 따르면 “유통업체 실제 공급가는 증빙할 수 있는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므로이를 조달청 계약가격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③ 이데일리 기사에서 언급한 인터넷 가격은 업체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편차가 심해 가격 파악이 어렵고 미끼상품이나 실구매가 불가능한 제품들도 있어 인터넷 판매가격과 조달 등록가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특히, 다나와 최저가에 평균 지원율 30%를 일괄 적용하여 4조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논리적입니다.

④ 또한, 이데일리가 언급한 ‘담합’은 삼성전자에서는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부분으로, 사내규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09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달과 관련한 담합을 자진 신고 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담합 근절교육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담합과 관련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9월12일에 보도한 ‘삼성 B2B 영업부서, 과반이 비리로 중징계’ 기사도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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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데일리는 삼성전자의 B2B 영업을 담당하는 한 부서 직원의 절반 이상이 중징계를 받았다며, 내부감사 결과 전체 80여명의 부서원 가운데 20여명이 강제 퇴사 조치를 당했고, 퇴사자 외에도 30여명이 추가로 감봉·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B2B 영업부서 직원 520여명 중 20여명이 중징계를 받아 퇴사하였고, 절반 이상 중징계를 받은 부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 부서 직원의 절반 이상이 중징계를 받았다거나 대다수 부서원들이 퇴사 등 중징계를 받은 셈이다고 하는 것은 틀린 내용입니다.

20여명이 퇴사한 것은 기사에 언급된 것처럼 조달청 납품비리 등 때문이 아니라 관련 업체(B2B 대리점)로부터 향응을 받거나 뇌물수수, 관련 업체에 폐해를 주는 등 사규에 어긋난 개인적 부정행위 때문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부정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점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현금 및 상품권, 골프채 등을 받은 ‘뇌물수수’
▲대리점으로부터 유흥주점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접대를 받은 ‘향응수수’
▲거래선 및 동료 직원들과 사용한 유흥비를 수 차례에 걸쳐 대리점이 내도록 한 ‘협력업체 폐해’

삼성전자는 청결한 조직문화와 부정과 비리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이번에 개인적 부정행위와 관련된 직원들을 징계조치 한 것입니다.

이데일리 보도는 이들의 퇴사 사유가 조달청 납품비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억지로 조달청과 연결시키려고 한 명백한 오보입니다.

② 회사를 상대로 “불법영업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10억원의 추가 퇴직금을 받았다는 기사 내용과 회사에 1년 가까이 출근하지 않은 부장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억 원의 퇴직금을 챙겼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하는 기사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퇴직금 지급 원칙은 희망퇴직에 한해 ‘새출발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퇴직자에게 회사의 비위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특별 퇴직금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근태 등을 확인한 결과 1년 가까이 출근을 하지 않은 부장급 인력도 일체 없었습니다.

이데일리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소문 내용만으로 기사화 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③ 과다한 알선 수수료가 불법관행 고리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이데일리는 삼성전자가 조달청 등 정부기관과 기업 등을 상대로 영업을 대행하는 B2B 대리점을 전국에 2000여 곳을 두고 있고, 삼성은 이들 대리점이 제품 조달을 낙찰받으면 공급가의 평균 10% 가량을 알선료 명목으로 건넨다며 삼성이 조달청 납품을 통해 최소 10% 이상 이익을 낸다는 걸 의미한다고 보도했지만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양질의 제품을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달업무를 총괄하는 곳으로, 직접 구매부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B2B 대리점들이 조달청을 대상으로 로비를 할 이유가 없으며, 로비를 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로 사실 무근입니다.

그런데도 이데일리는 마치 이들 대리점이 직접 조달청의 제품 조달을 낙찰받기 위해 로비를 한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연간 조달 납품은 10만건 이상이며 수요처도 3만곳 이상으로, 삼성전자 B2B 영업조직이 직접 대응하기에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B2B 대리점들을 통해 영업을 일부 대행하게 하고 이에 대한 영업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업방식은 대부분의 업체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B2B 대리점에 대한 영업 수수료를 삼성전자 이익으로 추정해 보도했는데 이는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한편, 이데일리는 B2B 대리점이 76만원짜리 노트PC를 10대 이상 수주를 하는 경우 삼성전자가 대당 11만원의 알선료를 지급한다고 보도했으나, 기사에서 언급된 영업 수수료는 8만원입니다. 이데일리는 기사에서 11만원으로 부풀려서 표현하고 있어 기사의 신뢰성이 의심됩니다.

이데일리 기사는 관련 규정과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작성됐으며 사전에 당사에 확인하거나 당사가 반론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사화함으로써, 언론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취재 절차도 생략했습니다.

이데일리 기사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삼성전자는 항상 법규와 상식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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