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3/6)에 게재된 조돈문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대표의 재반박문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슈와 팩트]

2014/03/07 by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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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3월 6일자 33면에 실린 조돈문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대표의 “삼성전자의 ‘다시 삼성을 묻는다’ 토론회 반박에 대해” 기고문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조 대표의 기고문은 지난 2월 21일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개최된 ‘다시 삼성을 묻는다’ 토론회의 한 발표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논쟁의 핵심은 인도네시아 버카시 삼성전자 공장에서 4명의 근로자가 작업환경과 관련한 질병으로 사망했는지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이날 한 토론자가 아시아노동정보센터(AMRC) 발간 책자 ‘하이테크 전자산업에서의 노동자 권리'(2013)를 인용해 “인도네시아 버카시 산업단지의 삼성전자 공장에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은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반도체 황유미씨 사건과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한 것이 논란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이 토론자의 주장 및 토론자가 인용한 책자에 실린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토론자는 책자 내용을 토대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버카시 삼성전자 공장 근로자 4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버카시 공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4건이 아니라 2건으로, 출장 중 오토바이 사고와 창고에서의 작업 중 사고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들 산재 사고는 모두 ‘근무 환경으로 인한 질병’과는 무관한 사고인 것입니다. 같은 기간 또 다른 근로자 3명이 재직 중 사망했는데, 이들의 사인은 각각 만성신장질환, 고혈압, 결핵 등 지병이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모두 인도네시아 사회보험보장기관(JAMSOSTEK)의 판정에 따른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기업 임직원 사망 시 해당 기업 고용주가 반드시 JAMSOSTEK에 관련 서류를 제출, 신고토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JAMSOSTEK은 접수된 서류 내용을 기반으로 산재 여부를 판단, 그 결과를 노동부에 전달합니다.

이상의 사실을 바탕으로 조 대표가 기고문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626936.html)을 통해 주장한 3개 항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상세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책자 발간 시기 왜곡 주장에 대해

조 대표는 기고를 통해 “토론자가 언급한 자료는 AMRC가 2013년에 출판한 ‘하이테크 전자산업에서의 노동자 권리’로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 있는 삼성전자와 그 협력업체들에 대한 사례 연구들을 엮어 놓은 책”이라며 “삼성전자의 반박문은 토론자가 2008년 발간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왜곡함으로써 토론자와 토론 내용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자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토론회를 보도한 한겨레 기사에는 “‘아시아로 간 삼성’이라는 책을 보면, 인도네시아 버카시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4명이 숨졌다”는 토론자의 주장이 인용돼 있습니다. ‘아시아로 간 삼성’은 홍콩 성시대학에 재직 중이던 장대업 교수 등이 2008년 출간한 단행본입니다.

설혹 토론자의 인용 자료가 조 대표의 주장처럼 2013년 문건이라 해도, 이 자료에서 언급된 내용 자체가 앞 부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실과 전혀 다르므로 인용 자료의 발간 시기를 둘러싼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2. 버카시 소재 삼성전자 공장 유무 논쟁에 대해

조 대표는 “토론자가 ‘인도네시아 버카시에 산업단지가 있는데, 전자니까 반도체 산업인 거 같은데…’라며 버카시 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사업장을 지칭했지만 반도체 공장으로 단정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어 “논지의 핵심은 삼성전자 버카시 공장에서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해야 할 점은 논지의 핵심이 ‘버카시 공장 내 산재 사망자 발생 여부’가 아니라 ‘산재 사망 원인과 작업 환경 간 상관 관계 여부’라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버카시 공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인도네시아 버카시의 찌까랑이라는 도시에서 한국 주재원을 비롯해 현지인 등 2000여 명이 근무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TV와 홈시어터, DVD, 셋톱박스를 조립,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TV 패널, PCB 기판 등의 개별 부품을 조립해 세트를 완성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토론회와 조 대표의 기고문에서는 PCB 기판 관련 작업이 위험한 것으로 묘사돼 있지만 PCB 작업은 TV, 세탁기,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공장에서 진행되는 보편적 과정입니다.

PCB에 부품을 장착하는 SMD(Surface-Mount Device) 공정에 쓰이는 도구를 1일 1회 세척하고 있으나, 세척은 환풍설비가 완비된 별도 공간에서 자동화 설비로 진행됩니다. 근로자는 세척이 완료된 도구를 이동시킬 때에만 이 공간에 출입하며, 이 때는 반드시 가스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산업재해 사망자 발생 주장에 대해

조 대표는 “토론자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사실을 지적했지만 삼성전자의 반박문은 산재 사망자 발생 사실을 부정하는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토론자가 언급한 책자는 버카시공장 4명의 산재 사망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자료에 기초한 주장입니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 공장에서는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4명의 현지 직원과 1명의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사망 시기와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1년 9월 Ag***씨 업무 중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산재 판정
– 2011년 12월 Ok**씨 만성신장질환
– 2011년 12월 협력업체 Sa**씨 창고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로 산재 판정
– 2012년 1월 Sur**씨 고혈압
– 2012년 6월 Pur**씨 결핵

위 5개 사례 중 산재 판정을 받은 경우는 업무 중 오토바이 사고와 창고 내 사고로 인한 사망뿐이며, 나머지는 개인 질병에 의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2013년 12월 공식 블로그를 통해 AMRC 보고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

전 세계 삼성전자 사업장의 근무환경 수준은 위탁생산에 의존하는 기업들과 달리 글로벌 스탠더드 이상을 항상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전 세계 모든 사업장 근무환경을 최고 상태로 유지하고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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