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기사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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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이 지난 6월 12일자 지면에 게재한 “삼성과 LG ‘또 하나의 약속’” 제목의 기사는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 드립니다.

 

삼성전자는 병을 얻은 퇴직 근로자에 대해 2015년 9월 이후 보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겨레21 기사는 가명의 피해자 가족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보상을 외면하다가 최근 갑자기 보상에 나선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7월말 조정권고안 발표 직후,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뒤 같은 해 9월 18일부터 보상신청 창구를 개설해 병을 얻은 퇴직자들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보상 창구를 통해 지금까지 120여명이 보상을 받았고, 보상 접수 창구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미신청자들께는 저희가 먼저 연락 드려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는 추가 신청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연락처가 파악된 분들께는 저희가 직접 연락을 드려 보상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11년부터 퇴직암지원제도를 운영하다가 2015년 조정위원회 권고를 거의 원안대로 받아들여 보다 확대된 보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한겨레21 기사 내용으로 미뤄볼 때 기사에 등장하는 박지영(가명)씨의 사례는 과거 제도에서는 보상 대상이 아니었으나 현재 운영중인 기준에서는 보상 대상에 포함돼 저희가 연락을 드린 경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사는 앞으로도 가급적 많은 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보상 기준은 권고안 내용을 거의 원안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겨레21 기사는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보상기준”에 따라 다발성경화증이 가장 낮은 수준의 치료비가 지급되는 ‘3군 질환’으로 분류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류는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발성경화증을 포함한 희귀질환은 조정권고안이 제시한 보상기준 표에 ‘3군 질환’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권고안이 제시한 보상의 원칙과 기준을 사실상 원안대로 수용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군 차세대 질환** 최소 근무기간 1년 최대 잠복기간- 재직 기간 중 출생하거나 퇴직 후 1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 성년 이전에 발병, 희귀질환*** 1년 최대 잠복기간은 5년 / 희귀암**** 최소 근무기간은 1년 최대 잠복기간은 10년 / 난소암 최소 근무기간은 1년 최대 잠복기간은 10년

** 차세대질환 : 선천성 기형, 소아암
*** 희귀질환 : 다발성경화증, 전신경화증, 근위축성 축삭경화증, 베게너 육아종증, 전신성 홍반루프스, 쇼그렌증후군, 파킨스병, 특발성 폐섬유화증, 모야모야병, 스틸병, 특발성 혈소판감소증
**** 희귀암 : 종격동암, 피부T세포림프종, 흑색종, 눈의 종양, 두경부 종양

<조정권고안 중 3군 분류 표>

삼성전자의 보상은 권고안이 명시한 것처럼 ‘사회적 부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인 만큼 산재보상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보상을 받은 분들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방대책은 가대위∙반올림과 합의해 구성한 옴부즈만위원회가 마련중입니다

저희는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법령이 정한 것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에서 인용한 것처럼 화학물질이나 전자기파에 노출됐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 삼성전자 모두의 합의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 옴부즈만위원회가 반도체 생산라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업환경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개선안이 제시되면 이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저희 삼성전자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앞으로도 더욱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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