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오늘(9/28) 공개한…[이슈와 팩트]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노출평가 부문 자문 보고서』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참여연대가 오늘(9/28) 공개한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노출평가 부문 자문 보고서’는
제목에 언급된 그대로 컨설팅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자문을 받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의 내용은 통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이상적인 작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최대한 비판적인 입장에서 분석된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것보다 더 엄격하게 설정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실제 작업환경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 보고서가 내부 자문용으로 만들어졌으나, 외부에 공개되어 자칫 혼란이나
오해가 야기될 우려가 있어 안타깝습니다.
산재 승인 여부와 관련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모르겠지만 자칫 오해와 의혹이 증폭될 수 있어
참여연대가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기재된 성분이 맞는지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고, 심지어는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 제품 중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는지조차 모르는 제품이 59종 60%에 이른다는 내용에 대해
– 자문단의 조사일정이 짧아 발생한 커뮤니케이션의 오류입니다.
– 문제가 제기된 59종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최초 사용일자가 확인되며,
이력 관리도 되고 있습니다.
2. 99종의 화학물질 中 10종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품 공급업자가
제출하는 성분자료 조차 확인이 안 된다는 내용에 대해
– 성분 확인이 안됐다고 주장하는 10종의 물질의 경우, 납품업체에서도
영업비밀을 이유로 저희 삼성전자에게도 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도 성분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 이런 이유로 공개를 못한 것이지, 유해하거나 문제를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3. “2009년 2~7월까지 6개월간”삼성 반도체 기흥공장(5라인)에서
가스검지기 경보가 46회 발령됐다는 내용에 대해
– 삼성전자는 가스감지 기준점을 법정기준보다 훨씬 낮게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위험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대비하는 차원에서
초기 경보가 발령될 수는 있습니다.
– 그러나, 가스가 작업자가 근무하는 공간으로 누출되어
작업자의 건강을 위협한 적은 없습니다.
4. 가스 누출 시간은 10분 이내가 약 89%였고, 최고 5,729초(1시간 35분)까지
진행된 것도 1회 존재했다는 내용에 대해
– 5,729초 동안 가스가 누출된 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밀폐된 설비 內에서 센서에 감지된 상황이었습니다.
– 이 때에도 설비 內에 있는 국소배기장치를 통해 강제로
배출됐기 때문에 인체에 직접 접촉된 것은 아닙니다.
5. 정상적으로 공정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누출로 경보가
3건 발령됐다는 내용에 대해
– 가스누출 경보가 발생된 장소를 상세히 살펴보면
2곳은 밀폐형 설비 내부이며, 나머지 1곳도 장비 내부입니다.
– 상기에서 언급한 장소는 모두 외부로 배기 되는 장소이므로
가스가 누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작업자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습니다.
6. 총 99종의 화학물질 中 ‘중앙공급방식’이 32종, ‘병’ 형태가 65종, ‘드럼’ 형태가 2종으로
“가스와 유기용제는 모두 중앙에서 공급된 뒤 처리가 끝나면 자동으로 빠져나간다”는
기존 삼성전자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내용에 대해
– 반도체 공정 설명 時 대표성 있는 화학물질 공급 시스템에
대한 설명사항 이었습니다.
7.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이미 “냄새 관리” 즉 유기화합물 노출
문제가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을 정도로 가스 이외의 화학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그린삼성> 2007년 여름호 내용에 대해
– 당시 냄새에 대한 조사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삼성전자는 더 나은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냄새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제안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하여 모두 인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8.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노출 수준을 관리하고 있는 물질은
총 단일화학물질 83종 가운데 24종으로 28.9%에 불과하고,
사용 중인 물질 5종은 측정방법이 존재하고, 노출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물질인데도 법정대상물질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에 대해
– 5종은 산업안전 보건법 상에 법정 측정대상 물질이 아니어서 관리할 의무는 없지만
컨설팅 보고서 제안에 따라 5종을 포함시켜 현재 총 29종의 물질에 대해
노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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