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9일(금) 방영된 방송사의 프로그램 내용 관련 말씀드립니다.[이슈와 팩트]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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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9일(금) 한 방송사에서는 직업성 암과 관련한 산재신청

관련 내용을 방영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회사에 입사 후 병을 얻었고 이에 대해

산업재해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방영 내용 중 논란이 되는 이슈나 사안에 대해

회사측에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특정 업무나 작업환경과 질병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저희 사업장 환경이 한 쪽만의 주장이 부각돼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블로그를 통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산재를 신청하신 유족들의 사례 중 황ㅇㅇ씨 사례 중

“역학조사 때 함께 작업장에 들어가 보니 공정마다 칸막이가

설치되는 등 황△△(故人)씨에게 들은 것과 달리 작업 환경이

달라져 있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삼성전자는 역학조사가 끝나 결과가 발표된

2008년 말까지 황△△씨의 작업장소를 원형대로 유지했었고,

공정간 칸막이를 가진 베이 형태도 공장설립 초기부터 유지된

상태에서 역학조사를 받았습니다.

 

 

2. 황ㅇㅇ씨의 재판 중에 서울대가 조사한 또 다른 역학조사

결과가 공개되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서울대에서 별도의 역학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 실시된 것은 서울대 백ㅇㅇ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산학협력단의

‘위험성 평가 자문’인데 이제껏 어떤 조사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벤젠이 검출되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 시료를 국내외의 공인된

4개 기관에서 재분석한 결과 벤젠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3. 서울대 백ㅇㅇ 교수 인터뷰 중 “반도체 공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물질을 관리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이고 어떻게 관리하지 않았다는 구체적 근거없이

단순히 저희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사망하거나

투병생활을 하는 것은 가족 뿐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도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한쪽의 사연과 주장만이

다뤄져 시청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과 해석을 내릴 수 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해 국가의 시스템과 사회적 인식이 근로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이는 기업으로서도

환영할 일입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어떤 기업도 실시하지 않는 퇴직 후 발병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제1의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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