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통신의 잘못된 기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지난 10일 AP 이유경 기자의 ‘2 Words keep sick Samsung workers from data : Trade Secrets’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특히 기사에서 언급된 ‘영업비밀’에 대한 반올림의 문제 제기는 이미 오래전에 제기됐던, 새로울 것이 없는 일방적 주장입니다.
저희는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조정위원회가 제안한 독립적 전문 기구인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영업비밀 문제를 다루자는 사회적 해법을 전격 수용한 바 있습니다.
이 방안에는 회사뿐만 아니라 가족대책위원회와 반올림도 동의해 지난 1월 12일 공개적으로 합의서가 작성됐습니다.
이미 사회적 해법이 마련된 문제에 대해 기자가 사실과 다른 해묵은 주장을 다시 제기하며 일방적인 기사를 쓴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 기사에서 사례로 제시한 자료들은 산재 신청과 무관한 것들입니다
기자는 천안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이희진씨의 사례를 들며, 회사가 많은 부분을 가린 자료를 제공했다며 회사가 영업비밀 보호를 내세워 부당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희진씨의 변호인이 요청한 자료는 이씨가 근무했던 천안사업장과 무관한 아산사업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씨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근무했으나 요청한 자료는 2013년에 실시된 안전진단 평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자는 또 기흥사업장 설비 협력사 손경주씨의 사례를 들며 “손씨의 독성물질 노출 여부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클린룸 출입 기록은 사망 3개월 후 보안을 이유로 파쇄됐다”고 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크린룸 출입 기록은 독성물질 노출 여부 판정과는 전혀 무관한 자료입니다. 출입기록만으로는 유해물질 접촉이나 노출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자료는 보관 기간 등을 관련 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클린룸 출입 기록은 건강이나 보건과 전혀 무관하게 보안상의 필요 때문에 회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내부 규정에 따라 3개월 동안 보관한 뒤 폐기됩니다.
이런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음에도 기자는 클린룸 출입 기록은 ‘독성물질 노출 여부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단정하면서 ‘보안을 이유로 파쇄됐다’고 표현해 삼성이 중요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 기사는 보상 기준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몇 가지 옵션에 따라 100명 넘는 가족들이 삼성이 제안한 보상안을 수용했다”며 “삼성의 보상은 치료비의 일부와 수입의 일부를 보전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존 치료비에 대해 지출 사실만 입증되면 전액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치료비도 산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2년간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미취업 보상금과 위로금, 사망자의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런 내용은 보상 홈페이지에도 상세히 공개돼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보상은 작업 환경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규명 없이 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회적 부조’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 영업비밀 문제는 옴부즈만위원회에서 다루기로 이미 합의된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업 비밀을 둘러싼 논란은 이미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 3자가 옴부즈만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한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영업비밀을 이유로 삼성전자가 산재 인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반올림이 일방적으로 주장해온 해묵은 사안입니다.
저희는 이 사안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성분을 공개하지 못하는 화학물질은 해당 물질 제조회사가 납품 과정에서 영업비밀로 지정해 그 성분을 삼성전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임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분류할 수 없도록 법률에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이 정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경우에는 납품 과정에서 영업비밀로 분류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로 인한 정보의 부족 때문에 산재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3자 합의를 통해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한 것입니다.
더욱이 합의사항 가운데는 “퇴직 임직원이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산재 보상 신청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종합지원을 실시하고 산재 신청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 희망할 경우 외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에게 법률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상시 지원대책을 갖추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6월 출범해 활동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처럼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해결 방안이 마련되고, 실행에까지 들어간 시점에 해묵은 주제에 관해 일방의 주장을 담은 기사가 게재된 데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밝히며,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정확한 보도를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 AP는 지난 10일 이 기사를 1차 게재한 뒤 일부 수정해 다시 게재했으나, 이미 1차 기사가 다른 매체들에 의해 전재된 데다 수정된 기사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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