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7월 20일 ‘뉴스8’에서 보도한 「분 단위 동선체크…“회사 나가라”」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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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7월 20일 ‘뉴스8’에서 「분 단위 동선체크…“회사 나가라”」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삼성전자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동선을 분단위로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회사를 그만두도록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 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어서 정확한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이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는 해외 거래처나 소비자들의 제품 사용 편의를 위해 각국 언어로 사용설명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번역 업무는 상시적인 것이 아닌데다가 특화된 영역의 일이어서 전문 번역인력을 파견 받아 해당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사례로 소개된 파견 직원 A씨 역시 올해 1월부터 기술문서와 해외뉴스를 번역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번역인력들은 하루 8시간 근무제로 일해왔는데, 올해 1월 자율출퇴근제로의 전환을 요청해왔습니다. 자율출퇴근제는 주 40시간 근무를 충족하면 하루에 최소 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뜻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같은 요청에 따라 ’17년 2월부터 번역인력에 대해 자율출퇴근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번역인력의 근무 패턴 분석을 기초로 근무시간 산정 기준 등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사업장 출입 기록을 열람한 뒤 개인별 출입 시간을 별도의 표로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개인별 사업장 출입 시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를 포함한 전문 번역인력들의 근태 규정 위반이 여러 차례 발생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자율출퇴근제 전환 과정에서 근태 규정에 대해 여러 차례 고지를 해 근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었음에도 근태 문제가 지속됐으며, 초과근무에 대해 부당하게 비용을 청구한 사례까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는 불가피하게 이들의 소속사인 파견업체측에 성실한 인력으로 교체해줄 것을 요청하게 됐으며, A씨 또한 그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SBS 기사에서 소개된 A씨의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시간 미준수

A씨는 S인력파견회사 소속으로 ’17년 1월부터 해외뉴스와 기술자료 번역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파견회사측은 A씨에게 파견 기간중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근태 교육을 실시했고, 파견 후에도 근태 규정 준수를 안내하는 공지 메일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자율출퇴근제로 전환된 2월 이후에도 정해진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는 경우가 발견돼 2월 14일에는 담당 부서장이 A씨를 포함한 번역인력들에게 ‘(재공지) 근태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피트니스센터나 커피숍 등에 머무르며 1시간 안팎동안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5차례 발견되는 등 근태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소속사에 파견인력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②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비용 부당 신청

A씨는 정해진 근무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지급받도록 규정돼 있는 비용을 6차례나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도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1월 31일에는 오후 6시쯤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밤 11시 28분에 회사에 들어온 뒤 1분만에 다시 나가는 방식으로 출문 기록을 남겨 허위로 비용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근무시간 계산과 비용 신청이 최초 입문 시간과 마지막 출문 시간만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었습니다.

③ 근무 태만에 따른 업무 차질

번역인력이 수행하는 업무 가운데에는 해외에서 발생한 뉴스를 번역해 오전 8~9시경에 뉴스레터를 보내는 일이 포함돼 있는데, A씨는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시간에 피트니스센터나 외부에 있어 뉴스레터 발송이 늦어진 경우가 4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분 단위 동선체크’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위에 설명 드린 배경과 사례를 기초로 SBS측에 상세한 설명을 드렸음에도 SBS는 이를 심각하게 왜곡해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앵커멘트에서 삼성전자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내 동선을 분 단위로 기록하며 근태에 문제가 있는 직원을 그만두도록 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비근무 시간표’를 이런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는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근무시간 산정 기준 등을 재정리하기 위해 출입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작업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직원 근태관리를 목적으로 비근무 시간표 기록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 드립니다.

사업장 출입기록은 도난이나 영업비밀 유출 등 보안문제를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건물 출입시 사원증을 인식해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으로, 방송사들이 외부인 출입 통제를 위해 사용하는 보안 시스템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록을 관리합니다.

저희는 취재가 들어온 뒤 세 차례에 걸쳐 SBS 취재기자와 간부 등을 직접 찾아가 이런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고, 근거 자료까지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SBS는 삼성전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분단위로 감시하는 것처럼 왜곡해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 인권 보장을 중요한 경영원칙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근무시간 준수 등 성실하고 정직한 근로 의무 또한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BS가 이처럼 심각한 왜곡보도를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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