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3월 22일자 “삼성반도체 보고서는 영업비밀” 기사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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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이 3월 22일자 12면에 게재한 ‘고용부가 이미 국회 제출해 공개됐는데…“삼성반도체 보고서는 영업비밀” 판결 논란’ 제목의 기사는 잘못된 전제를 기초로 법원의 판결 취지를 왜곡하고 있어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한겨레신문 기사는 판결의 취지를 왜곡했습니다

한겨레신문 기사는 “백혈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실태를 지적한 정부 보고서를 삼성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며 “그러나 이 보고서를 고용노동부는 국회에 이미 제출했고, 대부분 삼성의 잘못을 지적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 취지는 기사의 주장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법원은 삼성전자의 핵심 지적 자산에 해당하는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하되, 분야별 진단 결과에 대해 개략적 의견 제시가 기재된 진단 총평 부분에 대해선 공개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2013년 화성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산누출 사고 이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실시한 안전보건진단과 특별감독 결과인데, 기사는 마치 이 보고서가 백혈병 등 산업재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기사는 “고용노동부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법원은 비공개 결정을 내린 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자료를 제출한 이유는 영업비밀이 아니어서가 아니고, 헌법기관인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보고서엔 생산공정 흐름도, 생산라인 배치도, 사용되는 물질의 종류와 투입량, 장비∙시설의 종류와 개수, 작동방법 등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생산하면서 쌓아온 지적 자산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도 “삼성전자가 대외비로 분류하거나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해 최적화한 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정부와 그 산하기관 등에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성실하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출 받은 기관이 삼성의 지적 자산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도 지난해 10월 국회에 해당 문서를 제출하면서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문구를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의원과 사무보조자에 대해서도 감사나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논란은 옴부즈만위원회를 통해 해소하기로 합의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영업비밀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위원회가 영업비밀 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하면 이를 조건 없이 수용할 계획입니다. 옴부즈만위원회는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의 합의를 거쳐 지난해 6월 출범한 기구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 대한 종합진단과 함께 영업비밀 관련 규정 제정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투명한 소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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