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MS, 상호 특허 사용 계약 체결

20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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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는 19일 두 회사가 보유한 특허의 상호 사용을 골자로 하는 광범위한 특허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특허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으로 양사는 신제품 개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컴퓨터, 셋톱박스, DVD플레이어, 캠코더, TV, 프린터, 생활가전 제품 등 현재와 미래 제품군들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제품 판매자들, 고객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를 삼성전자 제품들에 적용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양한 회사들과 특허 크로스 라이센스 체결로 가전, 통신, 컴퓨터 하드웨어와 리눅스·유닉스 플랫폼 업체들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업체들과의 사업 연관성을 꾀해왔다.

이번 계약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와 미래의 제품군에 삼성전자의 디지털미디어와 컴퓨터 관련 광범위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재정적 계약 조건은 비밀로 유지되나, 양사는 각사가 보유한 특허 포트폴리오의 가치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된다.

삼성전자 디지털미디어 연구소장 조성현 전무는 "고객에게 격조 높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연구개발과 디자인의 영감이 필요하다"며, "이번 양사의 특허 상호 협력 계약으로 더욱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적재산권과 라이센싱 총괄인 호라시오 구티레쯔(Horacio Gutierrez) 부사장은, "마이크로소프트는 항상 IT업계에서 협력할 파트너를 찾아왔으며, 삼성전자는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선도해 와, 적절한 협력 대상이 되어 왔다"고 말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는 회사들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적의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2006년 미국에 2,451건의 특허를 등록해 특허등록 순위에서 전체 2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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