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국내외 인증기관에서 탄소 배출 절감 노력 인정받다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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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메모리 제품 9개가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제품 환경 인증을 획득했다. 반도체 원료 채취부터 완제품 폐기 순간까지 모든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이어온 결과다.

 

메모리 반도체 9개 제품탄소 발자국획득…업계 최초 탄소저감 인증

최근 삼성전자는 D램 4종, SSD 3종, 그리고 eStorage 2종 등 총 9종[1]의 주요 메모리 제품이 ‘카본 트러스트(Carbon Trust)’[2]로부터 ‘제품 탄소 발자국(Product Carbon Footprint, PCF)’ 인증을 받았다. 카본 트러스트는 제품을 생산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양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탄소 발자국 인증’을 수여하는 친환경 인증 기관이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전 제품군에서 탄소 발자국 인증을 획득하며 전방위적으로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특히, 512GB eUFS 3.1은 반도체 업계 최초로 이전 제품 대비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킨 노력을 인정받아 ‘탄소저감 인증’을 취득했다. 이 제품은 지난해 11월,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계 최초로 탄소 발자국 인증을 받은 ‘512GB eUFS 3.0’의 후속 제품이다.

반도체 업계 최초 탄소저감 인증을 취득한 삼성전자 512GB eUFS 3.1

▲ 반도체 업계 최초 탄소저감 인증을 취득한 삼성전자 512GB eUFS 3.1

 

반도체 최초 ‘녹색제품’ 인증, 친환경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멈추지 않는 삼성전자의 노력

이번에 탄소 발자국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포터블 SSD T7 터치’는 국내에서도 ‘저탄소 인증[3]’을 획득하며 ‘녹색제품[4]‘으로 인정받았다. 한국 환경부가 반도체 제품에 녹색제품 인증을 부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친환경 펄프로 만들어진 포터블 SSD T7 터치 포장재

▲ 친환경 펄프로 만들어진 포터블 SSD T7 터치 포장재

삼성전자는 제품 포장재 제조 단계에서 발생되는 탄소량을 줄이기 위해 기존 플라스틱 대신 친환경 펄프 소재의 포장재를 개발해 ‘포터블 SSD T7 터치’에 적용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공정가스 처리 효율을 개선하고 기존 설비는 운영을 효율화하는 등 사업장 내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탄소 절감 노력에 힘입어 포터블 SSD T7 터치의 탄소배출량은 이전 제품인 ‘포터블 SSD T5’ 대비 약 5.1%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연평균 약 84톤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1만 3천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과 유사한 수준이다.

포터블 SSD T5(왼쪽)와 T7 터치(오른쪽) 포장재 비교. 삼성전자는 친환경 펄프 소재를 사용한 포장재를 개발해 '포터블 SSD T7 터치'에 적용했다.

▲ 포터블 SSD T5(왼쪽)와 T7 터치(오른쪽) 포장재 비교. 삼성전자는 친환경 펄프 소재를 사용한 포장재를 개발해 ‘포터블 SSD T7 터치’에 적용했다.

반도체 제품 최초로 환경부의 녹색제품 인증을 받은 ‘포터블 SSD T7 터치’

▲ 반도체 제품 최초로 환경부의 녹색제품 인증을 받은 ‘포터블 SSD T7 터치’

삼성전자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41개 반도체 제품에 대해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탄소 발자국과 물 발자국 등 제품 환경 인증을 취득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 카본 트러스트로부터 조직단위 ‘물 발자국’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삼성전자 글로벌인프라총괄 박찬훈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제품 제조단계에서 발생되는 탄소량와 물 사용량 절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며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D램(SODIMM 8GB, HBM2 8GB, LPDDR5 12GB, GDDR5 8GB) / SSD(PM1733 U.2 15.36TB, 860 EVO 500GB, SSD T7 터치 1TB) / eStorage(EVO Plus MicroSD Card 128GB, eUFS 3.1 512GB)

[2]‘카본 트러스트’는 영국 정부가 2001년 설립한 친환경 제품(서비스) 인증 비영리 기관

[3]환경부는 ‘환경성적표지(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EPD)’를 획득한 이전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을 3.3% 이상 더 절감한 제품에 대해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고 있음

[4]녹색제품은 제품 제조 전체 공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에 부여하는 국가 공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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