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관련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립니다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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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공개 여부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 한겨레신문의 4월 24일자 “작업환경보고서 논란에 SK하이닉스 ‘풀버전’ 공개 … 삼성은 ‘일부만’” 보도는 왜곡된 것입니다

한겨레는 해당 기사에서 SK 하이닉스가 풀버전의 측정보고서를 노동자들에게 보여주는 반면, 삼성전자는 화학물질 사용(량)이나 공정 이름 등 이른바 ‘핵심기술·정보’라고 주장하는 일부 내용은 블라인드 처리하고 ‘부분 제공’ 보고서를 노동자들에게 보여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직원이 근무하는 해당 공정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가리는 부분 없이 본인에게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대표에 대한 측정결과 설명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모든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근로자대표들에게 연 2회씩 정기적으로 설명하며 이때 풀버전의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직원들은 사내망의 환경안전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일하는 공정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언제든지 가려진 부분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생산라인에 비치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해,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보다 훨씬 자세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노동자의 생명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으면 산업재해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런 내용이 기사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산재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허위 주장입니다.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산재를 판정하는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정밀한 조사를 통해 그 질병이 작업환경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작업환경측정 결과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자료를 제출 받고, 심사에 적용합니다. 즉, 산재 판정 과정에 이미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의 내용이 반영돼 있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지 여부가 산재 인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노동자의 생명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한 것입니다.


[그림] 근로복지공단 산재조사 보고서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인용사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판정기관이 아닌 ‘산재 신청자’가 ‘본인이 일했던 곳뿐 아니라 사업장 전체의 수년치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거나, ‘작업환경과 무관한 제 3자가 보고서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중요한 산업기술정보가 담긴 문서 전체를, 산재 인정과 직접 관계없는 일반에 모두 공개하는 것은 국가 산업 경쟁력을 크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산업부 반도체전문위원회는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를 ‘국가핵심기술’ 정보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회사는 산재신청에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정보를 본인이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 삼성이 미국공장에서는 화학물질을 공개하면서 한국에서는 숨긴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언론은 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는 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하면서 국내에서는 숨기려고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된다고 얘기되는 화학물질 정보는, 비상 계획 및 지역사회 알권리에 관한 법(EPCRA: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에 규정된 내용들로, 재난경보를 포함한 비상 계획 및 유해물질의 위험도를 표기한 ‘Tier2 리포트’에 해당됩니다.

텍사스주에서 공개되는 Tier2 리포트에 담긴 정보는, 이미 국내에서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법제화 되어 모두 일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http://icis.me.go.kr/main.do)에서 해당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는 텍사스주에 공개된 Tier2 리포트와 동일한 수준의 사업장 일반정보, 유해화학물질 최대 보관 저장량 및 화학사고 발생현황, 화학물질 취급현황 (입고량, 사용량)이 표시돼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누구나 무차별적으로 받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산재와 전혀 상관없이 수십년 동안 어렵게 쌓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삼성전자는 산업기술을 보호하면서도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자료는 충실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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