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사 아이폰 신제품에 가처분 소송
2011/10/05
삼성전자가 10월 5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에서 애플사의 아이폰4S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제소 내용은 WCDMA 통신표준에 관한 특허 프랑스 2건과 이탈리아 2건으로,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기술이며, 삼성전자는 아이폰 신제품이 이를 심각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판매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휴대폰 등 핵심 사업이 보유한 특허자산에 대한 무임승차(Free Riding)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며, 추가 검토를 거쳐 가처분 소송 대상 국가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 참고자료 : 삼성전자가 제소한 통신표준 관련 특허
① 전송할 데이터 형식을 안전하게 미리 알려주는 기술 (프랑스·이탈리아 공통)
② 데이터 전송 에러가 발생할 경우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술 (프랑스)
③ 전송 데이터의 양이 적으면 묶어서 부호화 하는 기술 (이탈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