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공표됩니다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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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최근 일부 외신의 말레이시아 사업장 이주 근로자 근무 실태 보도와 관련, 현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대부분의 이주 근로자를 정규직 형태로 직접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이주 근로자 대상 조사 중 다수의 위반 사항이 발견된 인력공급업체 한 곳과 계약을 해지했으며, 나머지 인력공급업체 조사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12월 12일(한국 시각) 비정부기구(NGO)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의 조언을 받아 오랫동안 준비해온 이주 근로자 가이드라인을 공표합니다. 삼성전자는 이 가이드라인을 글로벌 사업장 전체에 엄격히 적용해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적용되는 이주 근로자 가이드라인은 삼성전자 전 사업장과 협력사를 통틀어 어떤 이주 근로자도 △강제적∙강압적 노동 △노예 노동 △인신매매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전자산업시민연대(EICC) 회원사로서 전자산업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EICC가 요구하는 기준(전자업체행동규범 5.1버전)을 성실히 준수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이행지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여러 국제인권규범이 명시하고 있는 기본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사업장, 그리고 삼성전자와 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사는 현지 노동법은 물론이고 삼성 비즈니스 행동규범삼성전자 협력사 행동규범을 각각 준수합니다. 아울러 이주 근로자 인권 침해 행위 일체와 아동 근로도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향후 정기적 현장 실사와 모니터링, 교육 활동을 통해 협력사와 채용 대행사를 관리∙감독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주 근로자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를 포함한 공급망에서 이주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 보장하는 일이 쉽진 않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를 계기로 삼성전자 공급망에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인 인권 존중과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주 근로자 가이드라인 원문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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