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23일자 기고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한겨레신문이 23일자로 실은 임자운 변호사의 기고문은 악의적인 왜곡과 허위사실로 채워져 있어 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삼성전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주장을 사실확인조차 없이 그대로 지면에 실은 한겨레신문에도 유감을 표합니다.
삼성전자는 접착제 자료를 역학조사에서 제출했습니다
임자운 변호사는 기고문에서 삼성전자가 ‘EN4065’라는 접착제를 사용하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EN4066’이라는 가상의 접착제를 사용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허위 주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역학조사에서 EN4065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했습니다. EN4066이라고 표기된 것은 일본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타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판결문에서 “EN4065에 대한 MSDS상 그 구성성분은 EN4066과 동일하다”라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기고문에서 삼성이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한 ‘8351C’는 고인이 근무하던 1993~1999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물질입니다. 저희 내부 자료에서도, 물질 생산업체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에서도 삼성전자가 이 기간에 해당 물질을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척제 사용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거짓으로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기고문은 또 삼성전자가 세척제 취급 사실을 부인하다가 소송 과정에서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고인이 근무하던 공정의 바로 전 공정에서 사용하는 세척제인 ‘Cleaner 141-B’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제출했고, 이 정보는 역학조사보고서에도 기재돼 있습니다. 또한 고인이 근무하던 공정에서는 세척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기고문은 또한 삼성전자가 1심 판결 이후 작업환경측정을 한 것을 마치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한 것인양 왜곡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심 재판부가 에폭시의 열분해 과정에서 유독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근로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에폭시를 사용하는 공정의 작업환경측정을 했습니다. 기고문은 삼성전자가 근로자에게 유해한 물질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삼성전자는 이후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사실조회를 요청함에 따라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정상적인 과정을 정경유착으로 몰아가는 것 역시 사실 왜곡입니다.
한겨레신문에 책임있는 언론의 자세를 촉구합니다
기고문은 이외에도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추론을 나열하면서 삼성전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여러 군데 담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언론이라면 이런 일방적인 주장을 지면 한면을 모두 할애해 싣기 전에 다른 당사자에게 사실확인 과정을 거치거나 문제가 될 만한 표현을 수정하는 과정을 밟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겨레신문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책임있는 언론의 자세를 갖추기를 촉구합니다.
삼성전자 뉴스룸의 직접 제작한 기사와 이미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뉴스룸이 제공받은 일부 기사와 이미지는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뉴스룸 콘텐츠 이용에 대한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