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3월 24일자 온라인 기사 [현장에서]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한겨레신문이 24일 오전 온라인에 게재한 “[현장에서] 삼성전자의 ‘영업비밀 유출’ 주장을 반박합니다” 제목의 기사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어 정확한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한겨레신문의 이 기사는 삼성전자가 지난 22일 뉴스룸에 게재한 ‘한겨레신문 3월 22일자 “삼성전자 반도체 보고서는 영업비밀” 기사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제목의 글에 대한 반박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겨레신문의 반박기사는 뉴스룸 게시글의 취지를 또 한번 왜곡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영업비밀로 판결한 문서를 한겨레가 열람한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22일자 지면에 게재한 기사에서 “한겨레가 보고서를 열람해보니, 김판사가 경영∙영업상 비밀로 판단한 정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라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신들에게 공개됐음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24일자 기사에서는 “한겨레가 열람해 기사화한 내용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상 문제점”이라고 초점을 비켜갔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법원이 영업비밀로 인정한 문서를 제3자가 열람했다는 점입니다. 영업비밀이 극히 일부인지 상당 부분인지도 한겨레신문이 판단할 영역은 아닙니다. 법원은 “비록 그 내용이 파편적, 단편적이라 하더라도 경쟁업체들이 (공개된) 정보를 재구성하거나 종합해 삼성전자의 생산설비와 체계, 공정 등에 관한 여러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의 반박은 스스로의 주장과도 상반됩니다
한겨레신문은 22일자 기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법원은 비공개 결정을 내린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영업비밀 보호를 요청하는 단서를 덧붙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겨레신문 스스로도 24일자 기사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문서를 제출하면서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제3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붙임 자료 관리에 유의해주기 바란다”는 단서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단서가 제3자에게 유출하지 말라는 당부가 아닌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단서는 이 문서가 공개되면 제3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자료 관리에 유의해달라는 것은 영업비밀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저희 삼성전자는 한겨레신문이 정확한 사실을 기초로 이 문제에 접근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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