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3월 4일자 인터뷰 기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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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3월 4일자 “정치인과 자본가가 세상을 바꾼 적은 없잖아요” 제목의 인터뷰 기사는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을 담고 있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려드립니다.

 

반도체 사업장에서 쓰이는 화학물질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겨레신문 기사는 삼성전자가 쓰는 화학물질이 수천 종인데 이를 ‘영업 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전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대부분 공개돼 있습니다. ‘반도체산업 근로자를 위한 건강한관리 길잡이’란 제목의 이 문서엔 각 공정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과 유해 요인, 노출 시 증상, 관리 방법 등이 100여 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설명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파일은 여기에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는 이 법이 정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 현황과 배출량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산 라인엔 공정별로 화학물질안전자료(MSDS)를 비치해 근로자들에게 화학제품 이름과 구성 물질, 함량, 취급 방법 등을 상세히 알리고 있습니다.

다만 각 공정별로 어떤 물질이 얼마나 쓰이는지는 삼성전자의 지적 자산이어서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보호법에 의해 영업비밀로 보호 받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지정의 범위에 관해선 법이 정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위원회는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이 합의해 구성한 기구입니다.

 

반도체 사업장에 외부인이 들어갈 수 없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 외부인이 들어갈 수 없다”는 주장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라인의 안전과 보건에 관해 정부 산하 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200차례 안팎에 걸쳐 각종 점검과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1월엔 조정위원들과 반올림, 가족대책위원회가 함께 사업장을  방문해 생산 라인을 살펴본 바 있으며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국 언론과 UN 특별조사관도 삼성전자의 제안으로 직접 생산 라인을 방문했습니다.

현재는 옴부즈만위원회의 조사연구진이 수시로 라인을 출입하며 종합 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가족대책위원회의 제안을 반올림과 삼성이 받아들여 구성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먼저 제3자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제안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제3의 중재기구는 2014년 4월 심상정 의원과 반올림이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전자에 제안한 방안입니다(관련 내용은 여기 참조).

그 이후 진행된 직접 협상이 난항을 겪자 2014년 10월 가족대책위원회가 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제안했고, 반올림과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조정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가족대책위는 반올림과 함께 활동하던 피해자 또는 그 가족 8명 가운데 6명이 반올림의 일방적인 협상 태도에 반발해 2014년 8월 독립해 구성한 단체입니다.
피해자가 300여 명이라고 주장하지만 한 번도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는 2016년까지 접수된 피해자가 300명이고 사망자가 79명이라는 반올림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전하고 있지만 이런 숫자에 관해 근거가 제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반올림과의 협상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명단 제출을 요청했지만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단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도 반올림은 수시로 피해자 규모를 임의로 바꿔 제시해왔습니다. 심지어 반올림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사망자 숫자가 그 이전 토론회에서 발표한 숫자보다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백지퇴직원은 영화의 한 장면일 뿐이며, 500만 원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인터뷰에선 삼성전자 관계자가 피해자로부터 백지퇴직원을 받아갔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회사는 기사에서 언급한 당사자가 자필로 서명한 퇴직원을 보존하고 있으며 확인이 필요하다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

기사는 또 삼성전자 직원이 피해자 가족을 만나 반도체 공장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고 하지만,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제작 공정은 화학물질을 사용해 웨이퍼에 회로를 새겨넣는 과정이기 때문에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 상식 밖의 일입니다.

회사가 피해자 가족에게 500만 원만 지급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몇 차례에 걸쳐 지급된 치료비와 위로금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회사 마음대로 책정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회사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주장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보상 대상 질병과 최소 재직 기간, 퇴직 후 발병 시기 등 보상 기준은 2015년 7월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보상금 역시 기존에 지출한 치료비는 전액 지원하고 향후 치료비는 현재 병의 진행 상황 등을 따져 전문가가 선정해서 지급됩니다. 이를 포함해 위로금 등의 산정 방법은 보상 접수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밝혔습니다.

보상과 관련한 합의 내용을 외부에 발설할 경우 보상금을 회수한다는 주장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보상금을 지급 받은 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선 2015년 10월 삼성전자 뉴스룸을 통해 공지한 바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이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3개 면에 걸쳐 게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이 문제가 올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실 확인을 통한 기사화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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