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발표된 보도자료(김병욱 국회의원실)「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 구급차 이송 당시 ‘사망’ 기록된 문건 공개」와 관련해 사실을 설명드립니다
10월 1일 발표된 보도자료(김병욱 국회의원실)「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 구급차 이송 당시 ‘사망’ 기록된 문건 공개」와 관련해 사실을 설명드립니다.
삼성전자는 사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어떠한 은폐와 조작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삼성이 작성한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구급차 출발시 환자의 상태가 알려진 바와 다르게 1명은 ‘사망’, 2명은 ‘응급’으로 표기되었다”며, “삼성이 밝힌 최초 사망시간과 실제 시간이 1시간 10분 정도 차이가 나고 삼성전자는 사망자 발생을 이미 확인했음에도 의도적으로 1시간 후에 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자료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망’으로 표기된 기록지(자료1의 좌측 첫 번째)는 의원실에서 지적하는 최초 사망자인 故 이OO님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 입원 치료 중인 주OO님의 기록입니다.
‘출동 및 처지 기록지’는 구급차가 출동했을 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 환자의 상태와 처치 내용을 담당의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며, 응급상황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 소방대의 응급구조사는 주OO님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며, 주OO님은 병원 도착 이후 진단 및 치료과정을 거쳐 현재 입원진료 중입니다.
환자 사망의 공식적인 판단은 담당의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첫 사망자인 故 이OO님의 가족들이 의사로부터 사망을 통보받은 15시 40분경 회사도 ‘사망’을 인지했고 이 시간을 기준으로 관련기관에 신고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3일에도 同의원실에서 기흥캠퍼스 사고 당시 6-3라인 로비 CCTV 영상이 담긴 보도자료를 공개하고, ‘삼성전자 소방대의 안전장비 미착용’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안전장비를 미착용한 소방대원’으로 지적한 2명은 삼성전자 소방대원이 아닌 전기 공사를 위한 일반 작업자였습니다.
알람을 확인하고 즉시 출동한 삼성전자 소방대원은 산소통과 구조물품이 들어있는 배낭을 휴대하는 등 안전·구조장비를 착용했습니다.
이 역시 일반 작업자와 회사 소방대의 복장이 다르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아 생긴 오류입니다.
회사측에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만으로도 밝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과 다르게 연속적으로 발표·보도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삼성전자는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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