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의 삼성과 애플 가처분 소송에 대한 8월 24일 결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이슈와 팩트]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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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애플(社)이 623일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삼성은 갤럭시탭, 갤럭시S2 等 디자인과 의장 等 9件 은 침해하지 않았으며,

휴대폰 일부 품목에 대한 Photo Flicking 1件만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현안이 되고 있는 디자인 침해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는 판결이며,

저작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결정을 한 것입니다. 

특히 갤럭시탭 10.1에 대해서는 전혀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입니다.

10건 중 유일하게 Photo Flicking 기술에 대해 가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삼성전자는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가처분 결정은 1014日 이후에 발효될 예정이므로, 모든 조치를 통해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제소IP

기술내용

결과

‘868(기능)

Photo Flicking/

바운싱

갤럭시S, S2, Ace 가처분

탭7.0 탭10.1 비침해

‘948(기능)

Multi Touch Flag

갤럭시S2, 탭10.1 비침해

‘022(기능)

Slide to unlock

특허 무효

의장 ‘607

디자인

탭 10.1 비침해

의장 ‘920

디자인

갤럭시 S 비침해

의장 ‘280

디자인

갤럭시 S 비침해

의장 ‘590

디자인

갤럭시 Ace 비침해

의장 ‘694

디자인

갤럭시 S 비침해

저작권

iPhone 외관 관련

비침해

저작권

iPhone UI 관련

비침해

                * 보다 정확한 표현을 위해 저작권 부분 내용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8/25 오전 10시)

 

[참고1] 연합뉴스 <애플-삼성 분쟁 첫 판결…애플 제동>

[참고2] 네덜란드 법원 영문 자료
(링크: http://www.rechtspraak.nl/Organisatie/Rechtbanken/Den-Haag/Nieuws/Pages/JudgmentAugust24,2011ApplevsSamsung.aspx )

네덜란드 법원 영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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