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임직원 중 암 발병자 지원제도]를 발표합니다
지난 7월14일 임직원 건강관리 방안의 하나로 약속했던
「퇴직 임직원 중 암 발병자 지원제도」의 세부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합니다.
이 제도는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암으로 투병하는 임직원들과
동료로서 아픔을 나누기 위해 만든 퇴직자 지원제도로 근무 환경과 암 발병 간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임직원들에 대한 회사의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치료비 및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세부 지원 대상은 2000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삼성전자 반도체ㆍLCD 임직원 중
재직기간 1년 이상 및 퇴직 후 3년 이내 특정 암 발병자로서 특수건강진단 이력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질병으로는 당초 백혈병, 림프종 등 조혈기계암을 대상으로 검토했으나,
사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류를 확대하여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상피암, 폐암, 악성중피종, 비강/후두암, 간암, 대장암, 피부암,
뇌종양, 방광암,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암 14종에 대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금액은 치료비의 경우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 1억원 한도 내에서 발병 후
10년 간 실비를 지급하며 발병 후 10년(치료비 지원 기간) 내 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억원을 일시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자에 대한 판정은 사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내부 심사 절차에 따라
재직기간, 직무, 질병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 삼성전자는 7월14일 반도체 근무환경에 대한 美 인바이런社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퇴직자 중 암 발병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말씀 드린 이후 정부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퇴직한 발병자에 대한 신청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접수 받을 계획이며, 신청자 편의를 위해 전화(080-300-1436, 수신자부담)는 물론,우편(동수원 우체국 사서함 81호), 이메일(semifamily@samsung.com)을 통해서도 접수를 받습니다.
이번 제도는 암으로 투병 중인 퇴직 임직원에 대해 함께 근무했던 동료로서 아픔을
나누기 위해 비록 질병의 원인이 과학적,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도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삼성전자는 2010년에 설립한 건강연구소에 산업의학전문의를 배치했으며,
소속 전문인력도 현재 8명에서 2013년까지 23명으로 약 3배 늘려 심도 있는
연구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또, 기존에 설치했던 마음건강클리닉, 근골격계예방센터 등에 이어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계속해 업계 최고 수준의 환경안전 사업장을 유지해나갈 계획입니다.
□ 지원 기준
1. 대상
발령일 기준) 및 퇴직 후 3년 이내(최초 진단일 기준) 특정 암 발병자로서, 재직中 산업안전 보건법 상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자
※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2항에 의해, 유해 화학물질ㆍ가스ㆍ금속 및
인자(방사선, 자외선, 분진, 소음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건강진단
2. 지원대상 암(14종)
비강/후두암, 간암, 대장암, 피부암, 뇌종양, 방광암, 골수이형성증후군
※ 진단서 상 한국질병 분류번호 기준
3. 지원 금액
치료비: 1억원 한도내 실비(10년간 지원)
※ 보약, 전동휠체어, 간병비 등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비용은 제외
※ 병실은 일반 병실 지원 기준
사망위로금: 1억원(암 발병 후 10년내 해당 암으로 사망 시)
□ 접수 절차
1단계 : 전화 접수(대표전화번호 080-300-1436, 수신자 부담)
접수 시 필요사항
–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 특수건강진단 이력 여부 및 수진 연도, 질병명,
한국질병분류번호, 진단일 및 진단의료기관
※ 대리 접수 시 : 공증된 위임장 필요(사망시 : 민법상 상속권자에 한정)
대상자와의 관계, 신청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사망일 및 사망원인(사망위로금 접수 시),
2단계 : 신청서 제출(이메일 semifamily@samsung.com, 우편)
※ 2011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접수
(2011년 11월 이후 발병자는 지속 접수)
: 지급대상일 경우 증빙서류 제출(우편) 필요
(증빙서류 내용이 신청내용과 상이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기본 제출서류
①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②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③ 신청자 신분증/통장 사본
추가 제출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외 가족이 대리신청 시)
② 의료비 청구서 (별도 양식)
③ 의료비 영수증 (원본에 한정하여 인정함)
④ 사망 확인서 (사망위로금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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