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축소납부’했다는 기사는 오보입니다 .[이슈와 팩트]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축소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감사원의 감사 취지를 오해하여 생긴 오보로 판명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전년도 국세청에 신고된 연말정산자료 실적을 기준으로
총소득을 계산하여 일괄 징수하므로, 회사가 고의로 과소 납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1년간 실적 자료가 없는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실무지침에 따라 입사 당시 월급여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입사 당시 월급여 × 해당년도 근무 개월수)
※ 신입/경력사원은 보너스 및 월급여 인상분을 미리 예상하여 반영불가
* 아래는 국민연금공단 보도설명 자료 발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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