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축소납부’했다는 기사는 오보입니다 .[이슈와 팩트]

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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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축소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감사원의 감사 취지를 오해하여 생긴 오보로 판명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전년도 국세청에 신고된 연말정산자료 실적을 기
준으로 
총소득을 계산하여 일괄 징수하므로, 회사가 고의로 과소 납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1년간 실적 자료가 없는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실무지침에 따라 입사 당시 월급여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입사 당시 월급여 × 해당년도 근무 개월수)

※ 신입/경력사원은 보너스 및 월급여 인상분을 미리 예상하여 반영불가

* 아래는 국민연금공단 보도설명 자료 발췌 내용입니다.

설명 내용, 국민연금 소득결정은 신규가입자의 소득과 매년 7월마다 실시하는 정기결정 소득으로 구분죔, 신규 사업장가입자는 일정기간(월이나 주 등)에 대해 정해진 소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함, 일반적으로 입사시 받기로 확정된 월급여를 기준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업장에서 성과급, 입사 후 인상된 금액 등 비정기적으로 결정되어 확정하기 어려운 소득은 반영하지 않고 있음, 다만, 다음연도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시에는 전년도의 비정기적은 소득 등을 모두 포함된 정확한 소득의 파악이 가능하나, 별도의 사후정산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사후에 정리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기존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매년 7월마다 실시하는 정기결정은 입사시 소득과 비정기적은 소득 등 전년도 총소득(국세청 연말정산 소득)을 합산하여 결정NPS국민연금공단 보도설명자료, 배포일 9월 19일, 2011년 9월 19일 경향신문, "직원급여 40%나 축수 신고 대기업들 국민연금 덜 냈다", "344만원 월급, 171만원 신고...국민연금 절반만 납부"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사 주요내용, "삼성전자,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대기업들이 직원 급여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액수보다 국민연금공단에 40% 정도 적게 신고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적게 냈다". 2007년부터 2009년도 사이에 공단에 신고한 사업장가입자에 대해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와 비교하여 본 결과 축소 신고한 경우가 2007년도에 15만 4427명(1056억원), 2008년도에 17만 6000여명(1306억원), 2009년 20여만명(1492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함, 설명 내용, 국민연금 소득결정은 신규가입자의 소득과 매년 7월마다 실시하는 정기결정 소득으로 구분됨, 신규 사업장가입자는 일정기간(월이나 주 등)에 대해 정해진 소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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