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호주에서 아이폰4S에 대한 가처분 소송과 관련하여 알려 드립니다.[이슈와 팩트]
삼성전자는 오늘(10월 17일) 일본 동경 법원과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법원에서 애플社의
아이폰4S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아이폰4S 외에도
아이폰4, 아이패드2에 대해서도
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소 내용은 호주의 경우 WCDMA와 HSPA 등 통신표준에 관한 특허 3건과,
일본에서는
HSPA 표준특허 1건과 휴대폰 UI 관련
상용특허 3건이며, 삼성전자는 애플社의 제품들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상기 특허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호주 법원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10월 13일)에 대해서도
오늘 항소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휴대폰 등 핵심 사업이 보유한 특허자산에 대한 무임승차(Free Ride)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같은 취지에서 프랑스, 이탈리아(10월 5일)에 이어
일본과 호주에서도 즉각적으로 제소를 한 것입니다.
※ 일본 제소 특허
고속 전송채널 송신 관련 단말기의 전력절감을 결정하는 방법 (HSPA관련 표준특허 1건)과 화면 표시 방법과 관련된 필수기능(3건)에 관한 특허이며,
기능 특허는 구체적으로
△ 비행모드 아이콘 표시, △ 사용자 중심의 홈 스크린 공간활용,
△ 앱 스토어를 카테고리별 트리 구조로 표시하는 것
※ 호주 제소 특허
데이터 분할 전송시 각 데이터에 특정 부호를 부여하는 기술
음성ㆍ데이터 송신시 우선 순위가 낮은 데이터의 송신전력을 낮추는 기술
데이터 송신 전 중요 정보가 아닌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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