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디자인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이슈와 팩트]

201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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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2009년에 ‘유니크모토(대표 이종길)’와 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디자이너 ‘카렌 리틀’이 렌더링한 김치 냉장고에 들어갈 문양을
국내 정서에 맞도록 수정·발전시키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차례에 걸쳐 ‘카렌 리틀’의 렌더링 개선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유니크모토(대표 이종길)’의 디자인 특성이 가미된 것을 간과한 채
알리는 과정에서 디자이너로 ‘카렌 리틀’과 ‘이종길’을 병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이종길 대표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지난 10월 28일 판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종길 대표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사과 합니다.

아울러 우리 나라 디자인 발전을 위해 ‘삼성 디자인 아카데미(SADI)’와
‘삼성 디자인 멤버십’을 운영하고, 우수한 디자이너들을 채용하는 등
디자이너를 중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삼성전자는 디자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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