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공장 노동환경 관련 기사에 대해 사실 관계를 알려드립니다.[이슈와 팩트]
일부 외신이 보도한 ‘브라질서 한국기업 노동자 학대 논란’은 사실과 다릅니다.
기사내용 |
사실관계 |
삼성전자 브라질 공장의 휴대전화 생산라인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십명이 과도한 노동에 따른 산재와 비인간적인 처우를 호소하고 있다. |
현재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브라질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사는 없습니다. |
삼성전자 공장의 전직 직원인 한 젊은 여성은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왼팔의 마비증세 때문에 “머리도 스스로 빗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인터뷰에 언급된 퇴직 여직원은 회사 근무가 원인이 되어 상해를 입은 일이 없습니다. |
또 건강이 악화한 후 해고됐다는 한 여성은 “장시간 고개를 숙인 채 해야 하는 일이었는데, 목과 팔을 움직일 수 없다”며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
브라질 법인은 5년 여 전부터 근골격질환 예방전문업체와 계약을 맺어 제조 전 공정에 대한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
삼성의 노동조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한 전직 직원은 |
현지인과 소통과정에서 심하게 꾸짖거나 하는 등의 일이 일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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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 근로자는 동료들이 나서서 문제를 제기했다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 사례를 밝히길 주저한다고 소개했다. |
기사에 언급된 인력의 해고 사유는 AFP 인터뷰 때문이 아니라, 인터뷰 전인 11.7일 야근시 근무지 이탈 후 해고된 것입니다. |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노동자들의 문제제기는 법원의 조정을 거쳐 지난 8월 공식 종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검찰이 기소를 했으나, 회사 차원의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 법원이, 검찰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금에 50만 헤알(약 3억2천9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
삼성전자는 국내외 임직원의 복지와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브라질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해당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EICC(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회원사로서 관련 규정도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 공장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건강 증진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정기 건강검진과
사업장 안전에 대한 주기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관리자들에 대한 인권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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