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작은나눔 큰사랑 사회복지프로그램 지원신청 안내(7/7~8/20)”
삼성전자와 삼성복지재단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간복지사업의 질적수준제고를 위하여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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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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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그들의 협회
– 어린이집은 보육사업 전반을 재단에서 지원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정부의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설립되어 사회복지사들에 의해 프로그램이 수행되고있는 법인이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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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그들의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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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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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이 시행하는 단위 및 복합 프로그램
– 신규개발프로그램이나 이를 위한 시험적 프로그램
– 기관에서 신규로 시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 기존 운영 프로그램으로서 이를 확대, 보강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 '97 ~ '99년중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타 기관의 자금 지원을 받은 기관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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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이 시행하는 단위 및 복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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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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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문제 – 실직자문제
– 지역사회조직사업(Community Organiz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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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 : – 배회가출 청소년 거리상담 (거리사회사업)
– 청소년비행 예방 및 치료
– 교정사회사업 - 어르신복지 : – 재가복지사업, 노인정, 시설개방 등
- 장애인복지 : – 재가복지사업, 그룹홈, 정신장애인, 시설개방등
- 가정복지 : – 가정문제 예방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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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 : – 배회가출 청소년 거리상담 (거리사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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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문제 – 실직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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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및 기간
- 신청기관과 삼성이 공동부담하는 Matching Fund의 형식을 취합니다.
- 사업수행기간은 1999. 1월 ~ 12월을 기준으로 하며, 우수프로그램의 경우 2~3년 계속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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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및 지원신청서 교부처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재단 소정양식) 1부, 사본 3부 총 4부 (A4 Size)
- 교 부 처 : 삼성복지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유니텔 삼성복지재단 포럼 (go welfare)내「작은나눔 큰사랑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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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 접수시한 : '99년 8월 20일(金) * 우편접수는 마감일 재단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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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 삼성복지재단 복지사업팀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50 삼성생명 16층 / (우) 100-716
TEL) 02-2259-7854, 7858 FAX) 02-2259-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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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지원금 지급
- 심사진행 단계에 따라 신청기관에 현장방문을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사전조사 및 기획단계를 중점 검토합니다.
- 선정결과는 11월중에 개별 통지하며 12월중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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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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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실무자들 중심의 주제별 연구팀을 구성, 관련 전문가의 정기 및
상시 자문지도 체제를 운영하여 실무자들의 자질향상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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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실무자들 중심의 주제별 연구팀을 구성, 관련 전문가의 정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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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삼성복지재단(TEL. 02-2259-7854, 78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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