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원 LCD 소송 관련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23일 외신보도를 통해 국내에 보도된
‘삼성전자와 히타치의 영국법원 LCD 담합소송’ 관련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와 히타치 제작소가 노키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영국법원이 소송을 유지하며 관할권을 유지하겠다는 판단의 결과로 기각한 사안이므로
LCD 담합을 인정하거나 소송에 대한 패소 판결이 아닙니다.
노키아는 지난 ’09년 삼성전자 등 25개 업체에 대해 LCD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영국법원에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10년 유럽연합은 LCD 담합 판결에서 모바일용은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삼성전자와 히타치제작소는 노키아의 소송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며
소송기각 요청을 한 것을 영국법원이 거절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영국법원의 판단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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