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숙氏 산재승인 판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슈와 팩트]

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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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4월 10일,
前삼성전자 직원인 김지숙氏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습니다.
김지숙氏는 1993년 12월부터 1999년 4월까지 약 5년 4개월간
기흥과 온양사업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재직중에는 반도체 조립공정(SOLDERING 및 TRIM/FORM)에서
근무했고 1999년 퇴직하여,
2008년 11월 재생불량성 빈혈을 진단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당시 과거환경이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와 포름알데히드
등에 간접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과거와 달리 산업재해 판정기준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에
따라 근로자 보상 범위를 넓힌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여,
변화하는 산업안전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안전관리에 충실히
반영하고, 더욱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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