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하도급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이슈와 팩트]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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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삼성전자의 하도급 현황을 조사한 뒤 삼성전자가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거나
물품을 지연하여 수령”
하여 협력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IT 산업은 발전이 빨라 제품 변경이 많고 생산 물량과 시간 계획도 수시로 변해,
글로벌 선진 기업에서도 발주 취소와 같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IT 산업에서 발주 취소 “0%”인 이상적인 비지니스 거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삼성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IT산업의 시장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위해,
협력사와도 전산상으로 연동하여 20주간의 생산계획과 2~3주간의 일별 생산계획을
공유하는 글로벌 톱 수준의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관리체계)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SCM 시스템 운영으로, 삼성전자의 경우 발주 취소 비율은
글로벌 수준인 1.4%(건수 기준)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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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SCM을 통해 현재 세계 40여개국의 협력사와 연간 80조원 
(하루 평균 2,000억원 이상) 규모로 20만종 이상의 부품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위해서는 먼저, 협력사가 대부분 원자재나 반제품인 상태로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Purchase Order(PO)를 내고, 생산계획이 최종 확정이 되면 실제 최종 납품을 협력사에
요청하기 위한 Delivery Order(DO)를 다시 내게 됩니다.

실제로 최종납품 요청서인 DO가 발행되지 않으면 PO 발주 기간에도 제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실상 납기는 DO에 의해 결정됩니다.

 

[삼성전자-협력사 발주과정]

FORECAST 전송, 일별 생산계획 전송, PO(Purchase Order)발행, DO(Delivery Order)발행, 입고 및 대금 지급



공정위가 주장하는 발주 취소는 PO 단계에서 발생하며, 이 때 해당되는 물품은 대부분 “원자재나
반제품 상태”인, 다시 말해 다른 스펙의 제품으로도 전용 가능한 공용 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납품 요청서에 해당하는 DO의 경우 100%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입고되며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최종 생산계획 변동으로 어쩔 수 없이 PO 발주 취소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물품들은
나중에 다른 제품 생산을 위해 다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취소된 원자재나 반제품의
건수 기준 78%(금액기준 : 90%)에 대해서는 재발주를 하였습니다.

PO 발주 취소 건수 기준 잔여분 22%(금액기준 : 10%)는 비록 再발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최종납품 요청을 위한 DO 발행이 안되어 협력사에 큰 피해가 없었기에 상호간 합의에 의해

발주가 취소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시장 수요 변화와 연동돼 PO 발주가 취소되더라도, 대부분 재발주나 다른 제품으로의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력사 입장에서는 월/분기 단위로 총 발주수량의 큰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협력사는 업체당 평균 400여개의 부품을 삼성전자와 거래하고 있어 여러 가지 부품에 대한 PO가 수시로 발행되고 있고, 협력사의 생산라인은 지속 가동 중인 상황이므로 원재료나 반제품을 다른 품목의 생산에 전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고 부담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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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쩔 수 없이 PO 발주 취소를 하게 될 경우엔 삼성전자가 임의로 협력사에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발주변경 시스템인 PCR(Purchase Order Change Request)통해 발주 취소 수용 가능여부를 협력사에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만일, 협력사가 이미 제작을 완료하여 발주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협력사는 수용을
거부(Reject)할 수 있으며,
제작된 제품 전량은 삼성전자에 입고를 하게 됩니다.

 

만일, 불가피하게 지연 입고가 됐을 경우 대금은 물론, 지연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였기에,
구조적으로 PO 발주 취소로 인한 협력사의 피해가 최대한 예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협력사로부터
총 발주 건수의 0.2%(총 발주금액의 0.1%)를 당초 발주서 납기일 대비 지연 수령하여,
협력사에 물품 대금과 지연입고에 따른 이자를 모두 지급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협력사 발주변경시스템 PCR]

 

수요 변동, 협력사에게 PO 취소 요청, 협력사의 동의(Accept), PO 취소(시스템 PO 삭제), 협력사의 부동의(Reject), 입고 및 대금 지급

 

발주변경시스템인 PCR 시스템은 PO 발주 취소시, 피해여부를 삼성전자가 모두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협력사가 스스로 피해여부를 확인하여 발주 취소를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협력사가 강압이 아닌 자율적 판단에 따라 발주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은, 공정위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삼성전자가 
발주취소 요청을 했으나 협력사가 수용을 거부한 것이 무려 4,000여건에 
이른다는 점에서도 입증될 수 있습니다.

모든 발주 취소는 건별로 명백한 합의를 거쳐 진행되는만큼, 협력사가 피해를 입지는 않으며 
이를 하도급법상의 ‘임의’ 발주 취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하도급 조사는 과거의 단발성 발주의 성격을 띠는 건설하도급의 기준이 
변화 없이 적용된 것으로, 시장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시장수요에 연동되어 
발주가 취소되었다가 再발행되는 순환을 반복하는 IT 산업의 ‘業의 특성'(Rollover)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SCM을 중요한 경쟁력으로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더욱 치밀한 SCM 시스템을 
구축해 협력사들의 발주 취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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